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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여권 로마자 성명 1회 변경 가능!!

by 스티디 2018. 5. 26.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성년자 때 확정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되어서 1회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로마자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거나, 발음이 명확히 불일치 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이번부터 1번은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나는 이름으로는 변경이 안된다. 예를 들어 김철수의 본래 여권 로마자 성명이 'Kim Cheol Soo'인 경우, 'Kim Cheol Su'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Kim Cheol Soon'으로는 안되는 것이다.


예전에 여권 로마자 성명을 바꾸려고 생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쉽게 바꿀 수 있다니.... 허탈함도 있지만 얼른 여권 재발급하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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