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분실 택배’ 한달 안에 배상 먼저 받는다 한겨레언론사 선정 3시간 전 네이버뉴스- 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택배사가 책임지고 한달내 배상해야 연합뉴스 3시간 전 네이버뉴스
앞으로 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30일내 우선 배상 전자신문 1시간 전- "택배 파손·분실되면 택배사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국경제TV 1시간 전 네이버뉴스
- "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한달 내 배상" 신아일보 1시간 전
택배 망가지고 사라졌다면···택배회사가 30일 내 배상해야 서울경제언론사 선정 1시간 전 네이버뉴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 설 것”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롯... 울산저널 20시간 전 '슬기로운 택배생활' 택배 서비스 없는 생활 상상되시나요? [김현주의 일상 톡... 세계일보언론사 선정 2020.06.06. 네이버뉴스 [소비자민원평가-택배] 지연·분실, 서비스 불만 최다...로젠택배 경동택배 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0.06.05. 설 연휴 낀 1∼2월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연합뉴스언론사 선정 2020.01.14. 네이버뉴스 택배 역시 설 명절에 물품 분실이나 파손, 배송 지연 사고가 잦은 분야다.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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